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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근무 후 담당자가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임금 > 임금체불  | 심** | 24-03-1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Q :

3월 14일 아웃소싱에서 일주일 단기알바 근무로 연락받고 출근해서 근무하였습니다 이때 제 담당자가 미방문하여 같은 아웃소싱의 다른 담당자와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한장만 작성하여 저는 근로계약서를 전달받지 못했으며 업무 도중에 작성하였기에 내용도 읽지못하고 계약하였습니다 다음날 제 불찰로 늦잠을 자서 출근을 못하였고 담당자에게서 하루치 일당은 확인 후 연락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그이후로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하고 제 문자도 읽지 않습니다 목요일 하루 근로한 임금을 받고싶은데 고용노동부에 전달해야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3-19 15:38:0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기왕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금품청산 위반죄에 해당하며,



14일이 경과한 후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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