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해고 > 해고예고수당 권** 24-03-1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9원
총 근무일수 : 년 8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주15시간씩8개월정도일을햇는데 갑자기크레임건이 많이 걸렷다고하면서3윌달까지만하라고애기를하시네여전받아들일수없다고애기햇으나사람뽑은떼니3월달끼지만하라는말하라고하셔서퇴근후에톡으로구럼몇일까지하냐고 물었더니27일까지만하라고하면서그때까지근무시간도한시간씩빼서근무시키겟다고하였습니다 이럴경우해고예고수당주장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제동의없이근무시간을줄이겟다고하는데어떻게해야하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3-19 15:36:1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고일로부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4.5.1자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2024.3.31 이전까지는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