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수당, 임금체불
임금 > 가산수당 양** 24-03-1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률 50%라는 항목이 있어서 받는 걸로 생각을 하고 월급을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계산한 것보다 더 적게 나와 물어보니 상시 근로자가 5명이 되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아서 못 준다고 하더군요. 계약서 내용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당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못 받을 수 있나요? 2.그리고 급여지급일을 매월 10일로 정하고 휴일일 경우 전일 지급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일하고 보니 휴일이면 그 다음 날 준다고 해서 11일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안 들어오길래 여쭤보니 본사에서 입금신청을 은행에 했는데 처리가 안 되었다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더라구요. 결국 12일에 받긴 했는데 이런 것도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체불되는 상황이 반복되야 신고할 수 있는 건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3-19 15:33:3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할증임금에 대한 임금을 50%를 추가하여 지급한다라는 규정이 있는 경우 유리의 원칙으로 가산임금 주장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지급일 이후에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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