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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영 가맹점 주5일(수-토) 실업급여 가능 여부

기타 > 없음  | 임** | 24-03-1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000,000원

총 근무일수 : 24년 2개월

만 나이 : 19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올리브영 가맹점에서 주 5일(수-토)주 35시간 근무 하고 있습니다. (휴게 시간포함하면 주 40시간) 1월 초부터 근무를 시작하였고 7월 달(포함) 까지 일을 하고 권고 사직을 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올리브영 세일 기간 같은 것 때문에 아마 총 15일 정도 더 출근할 텐데 그것도 포함하면 가능할까요?? 아니면 더 일찍도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3-19 15:30:4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권고사직 가능)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유급 주휴일 포함)의 경우 주 5일제 근무자의 경우 최소 7개월 이상은 근무해야 180일이 충족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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