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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임금 > 최저임금  | 박** | 24.03.1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1. 하루 9시간 풀근무, 휴게 시간은 없습니다. 2월 19일부터 29일까지 9 ~ 6시 근무했는데 주휴 수당 포함해서 최저 시급일 경우와 시급이 만 원일 경우 총 임금이 얼마인가요? 받은 돈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시급 기준 (10,000원) 근무시간 81시간 (하루 9시간) 주휴시간 15.2시간 급여 962,000원 (9일) 추가로 3월에도 쭉 일을 하는데 주휴 시간이 왜 15.2시간 적용되었는지 궁금합니다. 2. 총 직원 및 알바는 5명이지만 시간을 나누면 3명이 안되어 5인 미만 사업자라고 합니다.(저는 직원입니다.) 그렇다면 월차도 없고, 삼일절 추가 근무 수당이나 대체 휴가도 없다는데 맞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3-19 15:28:4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및 관공서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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