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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주유시간 관련 질문 남깁니다.

임금 > 주휴수당  | 정** | 24.03.1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2,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0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아르바이트 하는 곳애서 저를 해고하려는 느낌이 나서 퇴직금을 받고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저는 아르바이트를 5시간씩 3일을 합니다. 알바일지에 휴게시간 사용여부 칸이 있는데 저는 알바 중간중간에 앉아서 쉬는 것도 휴게시간인 줄 알고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4.5시간을 일하게 된 셈입니다. 퇴직금 관련 알아보니 1년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해야 지급이 된다고 하더리고요. 그런데 휴게시간을 제가 다 사용한 것으로 체크를 해서 4.5시간씩 계산이 되었는데 이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지 못 하는걸까요? 제대로 된 휴게시간을 부여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체크 안 했냐는 질문에는 사장님이 보고 계셔서 안 받았다고 채크하기에는 조금 껄끄러움이 있어서 체크했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3-18 15:40:28

퇴직금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계속근로년수가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하고, 



만약 작성하지 않았다면 알바일지에 휴게하였다고 본인이 직접 체크한 이상, 실질적으로는 휴게하지 못하고 주3일, 일 5시간을 근무한 것이 맞다는 것에 대해 스스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는 경우 퇴지금 발생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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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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