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주유시간 관련 질문 남깁니다.
임금 > 주휴수당 정** 24.03.1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2,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0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아르바이트 하는 곳애서 저를 해고하려는 느낌이 나서 퇴직금을 받고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저는 아르바이트를 5시간씩 3일을 합니다. 알바일지에 휴게시간 사용여부 칸이 있는데 저는 알바 중간중간에 앉아서 쉬는 것도 휴게시간인 줄 알고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4.5시간을 일하게 된 셈입니다. 퇴직금 관련 알아보니 1년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해야 지급이 된다고 하더리고요. 그런데 휴게시간을 제가 다 사용한 것으로 체크를 해서 4.5시간씩 계산이 되었는데 이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지 못 하는걸까요? 제대로 된 휴게시간을 부여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체크 안 했냐는 질문에는 사장님이 보고 계셔서 안 받았다고 채크하기에는 조금 껄끄러움이 있어서 체크했습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3-18 15:40:28
퇴직금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계속근로년수가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하고,
만약 작성하지 않았다면 알바일지에 휴게하였다고 본인이 직접 체크한 이상, 실질적으로는 휴게하지 못하고 주3일, 일 5시간을 근무한 것이 맞다는 것에 대해 스스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는 경우 퇴지금 발생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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