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날이 자꾸 미뤄집니다.
임금 > 임금체불 류** 24.03.1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1,00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1. 월급을 미루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되는 걸까요? 매달 15일을 월급날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월급 줄 돈이 없다며 14일 저녁에 전화로 17일까지 꼭 주겠다며 이해해달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일부 다른 직원들은 월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17일이 지나도 연락도 없고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 2. 월급을 계약 날짜에 받지 못해서 카드값이나 월세 등 지장이 생기는 경우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3-18 15:38:23
월급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계속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고소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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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