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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및 사장의거짓말

임금 > 임금체불  | 양** | 24-03-1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1,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먼저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쓰자고 했음에도 제가 불응한거처럼 카톡으로 주장하더라구요 가장큰 고민은 2월 17일 마지막근무고 계속 1월달 2월달 월급을 미루더니 3월10일날 주기로 합의했지만 이후 주지않아 노동청에 민원을 넣은상태입니다 현재는 지속적으로 저에게 시급이 최저이고 주휴수당 준다한적이없다고 주장중이더니 갑자기 시급이 11000이면 주휴를 안준다고 면접때 말했다고 거짓말을 하는중입니다 같이 임금체불을 겪는 알바생 3명 모두 시급을 11000원으로 알고있습니다 또 자꾸 계좌이체가 안되어 와서 현찰로 받아가야한다고 와서 근로계약서도 쓰라고 계속 이야기중입니다 사장이 이런식으로 거짓말을 하면 민사갈때도 힘들거같은데, 거짓말을 하는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오래걸릴까요? 돈은 또 제대로 받을수있을까요 추가로 식당은현재 가정용주류를 지속적으로 사용중입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3-18 15:35:33

1.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사업주에게 부여된 의무이므로 설사 근로자가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이와는 상관없이 사업주가 작성, 교부하였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불응했는지 여부를 다투는 것은 의미없습니다. 



2. 사업주가 면접당시 혹은 근로시작일 등에 주휴수당은 주지 않는 다고 발언하였고 설사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였더 하더라고 이는 법적효과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주휴수당은 강행규정으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에 결근이 없었다는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무조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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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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