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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관련 상담

4대보험 > 고용보험  | 하** | 24-03-1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1,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3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작년 10월 입사하여 재직중입니다. 저는 아파트 내 커뮤니티 센터 인포메이션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커뮤니티 위탁업체 계약 해지로 인해 여러 변동사항이 생겨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하는데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23.01.01-2023.05.31 해당 기간 동안에만 4대보험 가입을 했고 그 이후에는 3.3%만 뗀 월급을 받았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센터장님께 신청한 내용입니다. 2. 4대보험 가입해지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다가 아파트와 커뮤니티 위탁업체와의 계약 해지로 인해 퇴직금을 산정받고 커뮤니티 운영 위탁 업체 재선정까지 아파트 관리실 업체와 계약하게 되었습니다.(계약서 작성일 : 2024.01.23) 계약서 내 계약 기간 : 2024.01.23-2024.04.23(위탁 업체가 선정될 경우 계약기간 내 계약이 파기될 수 있음 명시) 4월부터 새로 선정된 업체와 계약할 예정인데 제 근무조건이 맞지 않아 계약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과 제 의지가 아닌 계약기업 변경에도 근무했던 증거로 실업급여 산정이 가능할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3-18 15:32:11

일단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는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이상 되어야 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5개월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걸로 보이므로



현직장 이전 직장에 다니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까지 합쳐 180일(실 근로일)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합니다. 



피보험기간부터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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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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