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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없음

퇴직금에관해서요

국** 24.03.17 조회 17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일급 77,880원

  • 총 근무일

    1년 10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6세

  • 상시 근로자 수

    40명(* 사장님 제외)

Q

당일알바로 일한지는 2년이다되어갑니다.근데 쉬는날이많아 꾸준히일한것이아니라 회사사정으로 한달에 일주일씩쉬는날도있었고 주중에도 쉬는날이많았어요.이런경우는 퇴직금받을수 없는건가요?

알바상담센터 2024.03.18 15:30:34
A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상기 2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는 전제하에, 개인사정이 아닌 회사 사정으로 인해 쉰 주는 계속근로시간으로 산입되는 것이 맞으므로 기타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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