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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관해서요
국** 24.03.17 조회 172
작성함
일급 77,880원
1년 10개월
8시간
26세
40명(* 사장님 제외)
당일알바로 일한지는 2년이다되어갑니다.근데 쉬는날이많아 꾸준히일한것이아니라 회사사정으로 한달에 일주일씩쉬는날도있었고 주중에도 쉬는날이많았어요.이런경우는 퇴직금받을수 없는건가요?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상기 2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는 전제하에, 개인사정이 아닌 회사 사정으로 인해 쉰 주는 계속근로시간으로 산입되는 것이 맞으므로 기타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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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