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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관해서요

퇴직금 > 없음  | 국** | 24-03-1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일급 77,880원

총 근무일수 : 1년 10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40명(* 사장님 제외)

Q :

당일알바로 일한지는 2년이다되어갑니다.근데 쉬는날이많아 꾸준히일한것이아니라 회사사정으로 한달에 일주일씩쉬는날도있었고 주중에도 쉬는날이많았어요.이런경우는 퇴직금받을수 없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3-18 15:30:34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상기 2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는 전제하에, 개인사정이 아닌 회사 사정으로 인해 쉰 주는 계속근로시간으로 산입되는 것이 맞으므로 기타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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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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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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