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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근무후 꼭 쉬어야하나요? 4시간30분 일하고 쉬어도 되죠?

근무시간 > 휴게  | 김** | 24-03-17

근로계약서 : 

계약임금 : 시급 11,35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행사장 주차 알바 합니다 일 근무시간이 보통 5시간입니다 그러나 4시간 근무후 휴게시간 30분 쉬고 30분 근무하고 퇴근합니다 즉 12시 출근 17시 퇴근인데 중간에 30분쉬고 17시 퇴근하는 이유가 행사 17시에 끝나기에 5시간 근무하고 휴게시간 명목으로 30분을 공제합니다 그럼 제가 4시30분 근무하고 16시30분에 퇴근해도 문제가 되지 않치요? 어차피 휴게시간 30분 주니까요 초단기 알바데 그런식으로 휴게시간을 이용해서 근무자를 대기시켜 공연 끝날때 까지 퇴근못하게 하면서 휴게 시간 30분을 공제하네요 휴게시간이 아니라 상시 대기하면서 수시로 차량은 출차하고요 민원인들 응대, 공연장 늦게 오는 차량 안내합니다 요점은 4시30분 근무후 휴게시간 이용 퇴근해도 되나요? 꼭 4시간뒤에 쉬어야 되요? 4시30분일하고 쉬어도 되지 않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3-18 15:27:47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자가 4시간 이상 일하게 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4시 30분까지 일하고 퇴근하면서 나머지 30분을 휴게시간으로 주는 형태는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 위반이 됩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과 같이 4시까지 근무 후 30분 휴게하고 4시 30분부터 5시까지 다시 근로하고 퇴근하는 것이 법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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