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기타 > 없음 신** 24-03-1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3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1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편의점 아침 알바를 다녔습니다. 1월1일부터 시작하여 3개월정도 했습니다. 12월에 사장님이 도와달라고 해서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사장님이랑은 6년 알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토요일에 문자가 오더니 평일 알바하지말고 주말만 하라고 상호합의가 된 것이 아닌 일방적 통보였습니다. 그렇다보니 50만원이나 되는 수입이 줄어버렸다고 그 날에 바로 찾아가서 사장님께 찾아갔더니 가게운영이 너무 힘드니 일요일 5시간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만둔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주에 17.5시간을 했다가 5시간만 하면 하는 의미가 있나 생각이 들고 사장님 땜빵이나 설날에 알바들 땜빵날때 다 제가 했는데 배신 맞은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구두계약으로만 진행했으며, 주휴수당도 안 주고 15시간 이상 해주겠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안 된다 구두계약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러면 제가 노동청에 신고해도 주휴수당을 못 봤나요?! 이미 사장님과 관계는 틀어진 거 같아서요.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너무 배신감을 느껴서요. 그냥 저는 썼다 버리는 하나의 부품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3-18 15:25:19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구두로 약정한 시간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래 본인의 근무시간이 아닌 타인의 근로를 대신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으므로 타인의 근로를 대신한 시간까지 계산하여야만 주 15시간이 넘어간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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