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금 주휴수당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임금 > 최저임금 김** 24.03.1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60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9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카운터 주간 알바하고 있는데 오전11~저녁6시까지 7시간 일하고 있어요 처음에 면접볼때 150만원에 3개월뒤 10만원 올려주겠다고 했고 휴무는 하루 쉬고 다음날은 야간사람이 쉬고 제가 풀로 다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처음엔 한다고 했고 해보니 총 14시간이더라구요 야간은 저녁6~새벽1시 였고 야간수당 이런것도 없고, 식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길기에 못하겠다고 했더니 가게 다른분이 카운터 할줄 알아서 대신 해주고 제 휴무에서 돈을 떼서 그분 드리더라구요 제 휴무를 그냥 돈 주고 쉬는거나 마찬가지였고 거의 휴무없이 일주일 근무였던거에요 근로계약서도 쓰지않았고 기본 월급도 맞지않았고 주휴수당도 없습니다. 일주일에 49시간이라고 보면 될것같아요 지금은 3개월 지나 160을 받아요 그래서 쉬는날 한달에 4번 떼고 나면 140 입니다. 시급으로 계산해보니 7천원 가량 받고 있더라구요. 이런적이 처음이라 상담받고싶어 글적습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3-18 15:22:59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사업주가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한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고 더불어 차액만큼 임금체불로 진정/고소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