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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

해고 > 해고예고수당  | 오** | 24.03.1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858,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9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편의점에서 주2일 토,일 하루10시간씩 22년 6월 25일부터 24년 3월 9일까지 약 1년 9개월 정도 근무했습니다. 4대보험, 주휴수당, 근로계약서 모두 작성하였습니다. 얼마전 권고사직으로 퇴직하였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3-18 15:21:20

권고사직의 사유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이상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무슨 코드로 신고를 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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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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