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금, 초과수당, 근로계약서
임금 > 가산수당 양** 24-03-1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근로계약서 내용 -주말 2일 8시간 근무 -최저시급 지급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률 50% -임금지급일: 매월 10일(휴일은 전날 지급) -연차유급휴가 -2월 본래 근무시간:64시간 -2월 실제 근무시간:91.5시간 주말 2일 근무인 줄 알고 계약을 한 건데 설날 공휴일 금토일월 다 불렀고 삼일절인 금요일에도 불렀습니다. 뭐 휴일수당은 기대하지도 않았고 초과수당은 준다고 명시되었길래 계약한 2일 16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다 주는 줄 알고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월급을 받아보니 대강 계산한 것보다 너무 적게 들어왔길래 문의해보니 초과수당은 형식이고 자기네들 사업장은 5인이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계산하면 안된다고 얘기하더라구요. 그리고 월급날인 10일이 일요일이라 8일쯤에 들어올 줄 알았는데 11일에 준다그러고 그것도 기다렸더니 본사에서 처리를 못했다고 12일 아침에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지키라고 있는 것 아니였나요.. 초과근무임금을 애초에 못 주는 사업장이면 안 적는 게 맞는 것 아닌지... 그리고 기본급도 계산해봤더니 902,190이 맞는데 야간,주휴 다 빼고 기본급 862,750으로 되어있고 공제내역은 또 따로 되어있더라구요. 주휴수당-172,550 혹시 제가 계산한 기본급이 잘못된 건가요? 그리고 계약서에 적힌 초과수당은 못 받는 게 맞는 건가요? 그리고 주휴수당은 맞게 받은 건지 궁금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3-18 15: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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