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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없음  | 정** | 24-03-1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200,000원

총 근무일수 : 3년 2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편의점에서 해고후 해고예고수당을 받겠다고하니 준다고하시고 한달후 데가 편의점컵을사용한cctv를 보내주며 경찰에신고하겠다고연락을받았습니다 판매컵을 무단사용하였다고주징하고있고 저는 사용해도된다고허락되었던컵을사용하였습니다 폐기또한 편의점의 재산이라며 마음대로먹고가져갔다고 해고수당주기싫어서 저에게 시비를걸었습니다 근무초기입사시부터사장이 먼저 필요하면먹어도된다고하였고 두문제다 증거는없습니다 컵.폐기둘다 문자로확인된증거는없습니다 너무화가나는데 어찌해야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3-18 15:16:52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해고예고수당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편의점컵을 사용한 행위가 상기 법조항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경찰신고여부와는 별개로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었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 역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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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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