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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실업급여 상담

퇴직금 > 없음  | 은* | 24-03-1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100,000원

총 근무일수 : 2년 1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우선 제가 근무하는 곳은 사장님은 따로 계시고 점포를 여러개 운영하면서 (사업자랑 고용점장이랑 다른사람입니다 )고용된 월급받는 점장님이 운영하는 편의점입니다 제가 야간근무를 2년가까이 일하고 있는데 사업자가 제가 1년 근무했을때 퇴직금을 못준다고 저를 짜를려고 했는데 저는 퇴직금 안받아도 된다고 생활비 계속 벌어야 된다고 하고 계속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사업자가 고용된 점장님께 통보로 제가 이제 2년 가까이 근무하고 있으니깐 짜르라는 식으로 전달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짤려서 그만두면 퇴직금이랑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계산하는걸 까먹고 한달정도.. 30만원치 정도 먹고 계산을 안한적이 있는데 제가 죄송하다고 계산을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근무했을 당시 1년 가까이 될때 그냥 넘어가기로 했는데 혹시나 제가 퇴직금이랑 실업급여로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2년전에 작성한걸 잃어버려서 복사본 달라고 했는데 안주는데 저는 어떻게 증명하면 될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3-18 15:13:57

1. 실질적으로 계속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되는 경우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2. 해고의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고 사업주에게 지속적으로 입금받은 은행계좌내역을 계속근로기간의 증빙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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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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