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후 퇴직금 관련 문의
퇴직금 > 없음 이** 24.03.1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00원
총 근무일수 : 1년 0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23년도 3월 일을 시작해 주 40-48시간 한달 총 160시간 정도 근무 하였습니다. 23년도 7월 1일 사장님이 바뀌시면서 3.3%프리렌서 세금 만 월급에서 제외후 월급받으면서 바뀐사장님 밑에서 지금 현재까지 근무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근무 직원은 알바 셋 사장 한명입니다 가끔 사모님 오시고요 그 중 저만 오래됫습니다 . 사건 발달은 3월 1일 사장님이 노트북으로 급여계산 중아셨는대 제가 오고 가던중 카운터에 켜져잇는 노트북울 보게됫습니다 엑셀에 정말 크게 온지 한달도 안된 직원분이 시급이 천원 단위가 더높길래 기분이 좀 얹잖았습니다 .그래도 궁굼한건 궁굼한거니 궁굼해서 여쭤봣더니 남의 급여를 궁굼해 하는 건 해고 사유라며 한번만더 그이야기를 운운하면 다시는 자기랑 일하지안는걸로 아신다고 하더니 다음날 부터 태도를 확 바꾸시더니 제가 격주로 휴무인데 이제 격주로 붙혀서 쉬지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4월부터 붙혀서 절대로 못쉬게 스케쥴을 바꾸셧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엔 제가 일하는 시간 일하는 요일에 채용공고를 올리시고 제가 일하고 있는 시간에 사람들을 불러 면접을 보십니다 그렇다고 해고를 통지하신건 아닙니다. 제거 궁굼한거 질문 드리겠습니다. 1. 고용승계를 받았을 경우 퇴직금 이 무조건 나오나요 2. 제가 올해 청약 이사대출금리문제로 제명의로 소득이 찍히면안대서 어머님 명의로 올해까지만 일하기로 사장님이랑 이야기하고 근무중입니다 문제가 될까요 ? 3.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습니다 4.제가 노트북을 일부러 찾아본것도 아니고 보였고 여쭤본게 해고 사유고 문제가 되나요 ? 5.만약 문제 삼으시고 안주시고 버티시면 어떡하나요 ? 6.위 내용은 전부 사실입니다 이경우 퇴직금을 4월 이후 받을수았는지 청구 할수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언제 그만둔다고 말씀드려야하나요 ? 7.제가 근무하는 시간대를 이렇게 알아보시면서 구허시고 해고 통보하시면 어떡하죠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3-14 16:20:2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영업양도의 경우 판례는 원칙승계설의 입장이나 실무에선 잘 반영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고용이 승계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양도계약서 등 입증서류를 노동청 등에서 요청하기도 합니다.
2. 명의도용과 별개로 실제근로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노동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
3.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위반시 벌칙규정도 있습니다.
4. 정당한 해고사유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5.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 등 법적대응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6.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금품청산을 하여야 합니다.
7.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해고는 자유로우나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의무가 있으므로 한달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그 이전에 해고시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