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 신고해서 못 받은 임금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임금 > 최저임금 이** 24.03.1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7,800원
총 근무일수 : 22년 14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제가 상담받은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무연락이 없습니다. 혹시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3-14 15:16:5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건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사용자의 신속한 시인이 아니라면 장기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