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실업급여 받는 중 알바

기타 > 없음  | 김** | 24.03.1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일급 9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5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주 주말 토,일만 일용직으로 하루 8시간씩 총 16시간 일하게 됩니다. 딱 2일만 일하는데 주15시간 초과로 실업급여 수급이 끊기나요? 알바 신고는 실업인정일 제출날에 하는 건거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3-14 15:14:1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고용센터에 근로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해당 기간은 구직급여일에서 제외됩니다. 신고하지 않고 근로한 경우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니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