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날 일
임금 > 불법급여공제 김** 24-03-1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5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설날이랑 설날 다음 날 빨간날에 일했는데 1.5배 주는거 아닌가요? 주는게 맞는데 안줬으면 어떻게 해야하죠.?.?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3-14 15:13:1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