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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해고 > 부당해고  | 실*** | 24-03-13

근로계약서 : 

계약임금 : 월급 3,30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8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작년 6월 말일에 1년 넘게 근무한곳에서 4대보험 가입하고 일하다가 사정으로 그만두게 되고 휴직 2개월만에 새로운 직장을 구해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은 24시간 영업하는 가게였구요 하루 12시간 근무이며 월차년차 전혀없고 휴게시간도 따로 없었습니다 일주일 6일근무 3.3%를 때는것만 한다더군요 그렇게 일하다가 가게에 사장님의 부득이한이유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잘못으로 퇴사를 한것도 아니고 정말 열심히 일했고 4대보험을 들고싶었지만 가게에서 들어주지 않았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3-14 15:10:4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이 확인되고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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