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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등

해고 > 부당해고  | 장** | 24-03-1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200,000원

총 근무일수 : 3년 5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편의점알바를 근로계약서에 주휴퇴직금없는걸루 사인후일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건 제가스스로그만두었을때의상황이고 일을 짤린지금 너무분하고 억울해서요 뒤늦게 주수나퇴직금해고예고수당받을수있나요 사장은 주수는 꼭안줘두되는거라고말을했었고 해고전 6시간에서 4시간으로 시간도 일방적으로바꾼상황이라 그만두었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3-13 13:52:1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 노동기준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미달한다면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겠다고 동의하였더라도 법적으로 받으실 수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모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되어야 하고 퇴직금은 근로기간이 1년이상 되어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된다면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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