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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임금 > 주휴수당  | 신** | 24-03-1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임금은 주급으로 받고 시급은 만원입니다 일한지는 3주가 되었는데 첫째주는 수습이라서 주휴를 못받고 둘째주에는 가게가 하루 쉬어서 15시간을 못 넘어서 주휴 못받고 이번에 처음 주휴 포함된 주급을 받았는데 주휴수당이 14000원 받았습니다. 제가 아는 계산법으로는 42000인데 제가 모르는 다른 법이 있는건가요? 근무는 보통 사장님 1~2명 알바 2명 이렇게 일합니다 주 3일 7시간 근무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3-13 13:49:1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주40시간 근무 기준으로 8시간이 인정되고 주 15시간이상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할 경우에는 비례해서 부여받으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주 소정근로시간이 21시간이므로 21시간/40시간 * 8시간 = 4.2시간이므로 4.2시간 * 10,000원 하면 42,000원이 됩니다. 



산정방법을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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