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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주휴수당을 안줄려고 해요

임금 > 주휴수당  | 임** | 24-03-1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5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1월에 근무를 하고 월급을 받았는데 계산을 해보니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아 사장한테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전화로 원래 사람이 필요없는 시간인데 제가 추가 근무를 바래서 넣어준거라 주휴수당을 달라할줄 몰랐다 그러면서 주휴 주긴할건데 담주부터는 원래 근무하던 시간인 토일만 나오고 목금은 나오지말라그랬습니다. 시간 쪼개면 안줘도 되는돈인데 굳이 널쓸 필요 있냐면서요. 참고로 목금토일 14-21근무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30분~1시간 추가근무도 했고요. 그냥 바쁘면 자동연장라길래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에 대해 말씀드린 이후로 별거 아닌걸로 꼬투리 잡고 띠껍게 대하시길래 그냥 이번달(2월)까지만 근무한다하고 그만두긴 했습니다. 주휴를 넣어준다 말은 해놓고 넣어주진 않았고요. 그래서 2월에 마지막 근무를 하고 카톡으로 그만두니 인사치레겸 주휴 안주셨으니까 이번 2월에 근무한 월급에 같이 넣어 달라하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3월10일에 들어온 월급을 보니 제가 계산한 주휴포함 월급보다 76000원 정도 모자르네요.. 이거 받을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다시 계산해보고 카톡할 생각인데 제가 주휴를 제대로 계산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무시간했던 시간은 따로 사진 찍어놨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고 보건증도 제대로 관리 안하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주휴달라고 말했는데 7만5천원이나 안넣어주는게 너무 괘씸하고 그만두고도 이런걸로 스트레스 받아야하나 짜증나서 못받은 돈 꼭 받아내고 신고까지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3-13 13:10:4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 산정을 다시 해보셨음에도 금액이 적다고 판단되시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의 경우에도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노동청 진정 관련하여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 공식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문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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