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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퇴직금 > 없음  | 박** | 24-03-1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일급 9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1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알바를 좀 바꾸고 싶어서 여러가지 알아보던 찰나 퇴직금이 생각나서 질문 드려봅니다. 제가 근무 시작한건 23년 4월달 인데요 직원이 늘어남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다소 늦게 써 계약서 내에 근로개시일을 23년 8월 15일로 적고 사인까지 다 했습니다. 혹시 퇴직금을 받을 후 있는게 계약서 작성 전인 4월달부터 1년으로 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8월 15일부터 1년으로 인정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3-13 11:38:0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의 지급 기준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날짜와 상관없이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급여 이체내역이나 근로관련하여 주고받은 연락등으로 실제 근로는 4월부터 하였음을 인정받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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