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라는 말도 없이 끝났습니다
해고 > 부당해고 김** 24-03-1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500원
총 근무일수 : 년 0개월
만 나이 : 17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첫 알바면 힘들 수도 있다고 일단 해보고 하라고 하셔서 일단 알바를 하러갔습니다. 원래 예정된 시간 외에 30분 더 추가근무했고 딱히 혼난것도 없고 하라는데로 제 할일 잘하고 나왔습니다. 매주 스케줄표 짜고 주급 들어오는데 오늘 하루치 알바비만 들어왔고 스케줄 연락은 따로 오지 않았습니다. 이거 해고 당한건가요? 근로계약서는 안썼어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3-13 11:36:2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업장에 계속 근무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개월 미만 근로의 경우에는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는 것으로 이 부분도 문제 삼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