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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좀 봐주세요.. 계산되어 있는 것도

임금 > 기타  | 희* | 24-03-1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3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8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현재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무한지 88일 되었고 근로시간은 월~금 9시부터6시 점심시간 1시부터2시까지 식대 따로입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9시부터 1시까지 이구요. 월급의 실수령액은 230만원이구여 여기에 기본급 2,183,930만원 연장근로수당 : 272,730만원 (월 연장근로26.1시간 1.5배 가산 이라고 표기되어잇음) / 휴일근로수당 : 135,840(월 휴일근로 13시간 1.5배가산 이라고 근로계약서에 표기되어있음) 근데 저희 병원에서는 주5일 근무가 아닌 주6일 근무에다가 격주 토요일 휴무입니다. 연차는 없고여. 대신 휴가를 3일 주는대요 계산이 이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가 갑자기 일이 생겨 휴가를 쓸려니까 그제서야 왜 갑자기 휴가를 쓰냐며 휴가는 6개월 지나야 쓸 수 있다고 그러질 않나 또 말을 바꾸며 휴가를 못 쓰게 할려고 하는 겁니다. 미리 고지도 안해놓고. 법적은 5일이고 나발이고 우리는 원래 주6일인데 휴가를 왜 갑자기 가느냐며 오히려 저를 탓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3-13 11:07:0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격주 토요일 근무라고 하시면 급여 내용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의 경우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적용되는 것이고 1년 미만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을 1개월 만근할 경우 1일씩 발생됩니다. 



이때 소정근로일은 1주 40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다 하였다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차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는 당연히 적용되는 것으로 연차가 없다는 말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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