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안썼고 2일만에 해고당했습니다
기타 > 없음 김** 24-03-12
근로계약서 :
계약임금 : 주급 8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19세
근무시간 : 일 2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키즈카페 알바를 했는데요 교육받으로 오라고 해서 교육받았습니다. 교육도 똑같은 시급인 9860원 준다고 하셨어요. 케즈카페는 원래 근로계약서 안쓰나요? 2일 일했는데 사장이 문자로 다른 키즈카페는 잘할텐데 여기랑은 안맞는거 같으니까 그만 나와라 하고 돈 보내주던데 2일만에 자르는게 정상인가요? 아이들 부모님들이 저한테 너무 아이들 케어 잘 해줘서 고맙다라는 말 듣고 아이들 부모님한테 잘 웃는다라는 말도 들었는데 자르는 이유도 모르고 갑자기 이렇게 잘라도 되나요? 근로계약서 안썼어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3-13 11:04:2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당 사유로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