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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금 > 기타  | 김* | 24-03-1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3,400,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0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저는 여기 일식집에서 1년 일했습니다 일식 주방에는 스끼라하여 일당으로 부르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아프거나 경조사가 있어서 빠지게 되었을때 제 일급만 월급에서 까지는게 아닌 일당분들의 일급을 제 월급에서 빼서 주신지가 여러번있습니다. (제 일급은 340만원에서 계산해야하고 일당분들 일급은 평일 18 주말 20입니다)회사에서 짤릴까봐 네네 하며 그냥 받았고 퇴직금 계산에서도 제 월급이 340인데 빠진일수도 그대로 넣어서 2,982,895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제가 알기로 1시간 30분이 12시간 근무에 맞는건데 여기서는 1시간 휴식만 하고 일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안될까요? 제가 근로계약서 작성할때는 4대보험이 적게나가는것이 좋다며 최저로 계산한 금액을 적었고 통장에 월급받을땐 2번으로 나눠서 들어왔었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3-12 14:36:07

기본적으로 월급제 근로자가 1일 결근 시 공제 금액은 결근한 날 + 주휴 정도일 것이지, 대체근로자의 임금을 근로자의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준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이 될 소지가 상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또한 법정 기준보다 적게 부여하였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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