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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으로 너무 힘든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기타 > 없음  | 강** | 24-03-1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현재 수학 학원에서 보조 선생님으로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제 업무는 채점과 모르는 수학 문제 질문을 받아주는 것이고 고등학생 담임을 보조 합니다. 현재 일한 지 7일 차 되었고 이전에 이 일을 해 본 적 없는 초보자입니다. 월,수,금 4시간씩 일하고 있으며 학원이 본원, 분원으로 나누어지고 본원도 분리되어 있어서 상시 근로자 수를 잘 모르겠습니다. 일을 하며 심리적으로 힘들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고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6일 차 되던 날 담임에게서 원장이 cctv를 보고 제 채점 속도가 느리다고, 빨리 하라고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담임은 이 말과 함께 자신이 채점을 최대한 많이 하고 저에게 최대한 적게 주고 있다며 빨리 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cctv로 저를 보고 있다는 말에 이미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담임이 이 전까지 채점을 빨리 해야 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천천히 해도 괜찮다는 말을 저에게 하였기에 담임이 하는 말도 저에게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집에 가서도 cctv로 감시 받았다는 생각에 심리적으로 힘들었지만 제가 일한 지 6일 차 밖에 되지 않아서 조금 더 다녀보기로 마음을 먹고 다음 근무 일에 일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날 퇴근하기 직전 담임이 저에게 아이들 질문 받아주는 속도가 느리다며 아이들이 질문하면 바로바로 나와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수요일(6일 차)부터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태였고 저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면접 볼 때 이런 이야기를 원장과 나누지 않았고 그 정도 실력이 되어야 하는 것에 당황스럽다'는 식으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담임은 저와 대화하며 '자기는 완벽한 파트너를 원한다', '지금 너의 채점 속도가 느려 내 할 일을 못 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cctv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고 '원장이 cctv로 감시하는 것이냐' 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담임은 이 이야기를 듣고 "감시가 아니죠"라고 말하며 '분원에 있기 때문에 본원이 돌아가는 상황과 선생님들 일하는 게 궁금하니까 보는 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또 이번 주 동안 담임이 몸이 좋지 않아 저를 9시 30분에 퇴근시킨 것에 대해 시급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물으니 당연히 30분은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 담임이 저에게 하는 말이 갑질같이 느껴졌습니다.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려주지 않고 알아서 척척 하길 바라는 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채점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끝내야 하는 지에 대한 설명)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라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았으니 일단 다른 일이 구해질 때까지 버텨보자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 일요일 날 원장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월요일 날 출근하여 본원 말고 분원에 들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이 문자 메시지 내용을 출근 시간보다 일찍 와서 들르라는 내용으로 잘못 읽고 원장에게 '통화로 하는 게 난 좋은데 통화로 하면 안되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원장은 통화로 하자는 말은 예의가 아니라며 내가 오너인데 출근 시간에 부를 수 있는거라며 흥분하여 저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서로 오해가 풀려 전화를 끊긴 했으나 저는 문자를 받을 당시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긴장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였고 원장이 흥분하여 말하는 걸 듣고 나니 심리적으로 너무 힘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통화 당시 어떤 일 때문에 저를 부르는지에 대해 명확히 설명을 해 주지 않고 이 이야기를 통화로 할 수 없으며, 담임 일과 상관없이 서로 간 할 얘기가 있다는 데 무슨 말을 저에게 할 지 모르는 상태이니 저는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입니다. 1. 이렇게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오늘 가서 원장과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판단이 안 듭니다. 심리적으로 힘들어도 꾹 참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듣는 것이 저에게 좋은 건지 아닌지 판단이 안 섭니다. 2. 담임이 몸이 안 좋다고 저를 30분 일찍 퇴근시키고 저에게 급여를 안 주는 것은 문제가 안 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3-11 16:26:55

 



귀하의 근무방식에 관해서는 원장님과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부분이 노동법에 저촉되는지는



질문만으로는 판단할수 없읍니다   다만 문의사항중  원장이 정해진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며 시정을 요구해도 시정되지  아니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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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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