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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문제

임금 > 기타  | 서** | 24-03-0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6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Q :

저는 홀덤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을 시작하게 되면 시급제로 먼저 시작하는데 13,000원부터 시작하여 한달씩 1,000원이 오릅니다 최대 15,000원까지만 오르고 월급제로 변경해서 정직원을 할 경우 사장님과 월급 협상을 합니다 저는 맨 처음 면접 볼 때 전에 다니던 곳에서 받던 월급 2,700,000만원을 맞춰준다고 하셔서 일했는데 시급제로 한 달 일하고 난 뒤 2개월차 때 사장님과 월급 협상하니 2,600,000만원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처음과 왜 말이 다르냐고 여쭤보고 싶었지만 괜히 눈치가 보여 말도 못 꺼내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시급으로 바꾸어 계산해보니 시급제일 때보다 시급이 낮더라구요 월급을 시급으로 바꾸어 계산하니 11,000원이였습니다 이걸 사장님께 묻자 '마인드가 안 돼 있다 애초에 직원들은 10시간씩 정해두고 일하는 게 아니다 직원은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실망스럽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분명히 직원하기 전 오픈조를 할 지 마감조를 할 지 고민을 하다 가게에서 같이 일하는 사장님 여자친구분과 같이 상의를 했는데 오픈조는 10시간 정도 일하고 마감조는 그보다 짧게 일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막상 오픈조를 해보니 퇴근시간은 저녁 11시 20분인데 매번 바쁘다고 일 더 하다 가라하고 다음 날 쉬는 날이지 않냐며 일 더 하다 가라하고 2-3시간 정도를 더 일하다 가면 택시비 2만원 챙겨주는 게 다였습니다 그 마저도 안 챙겨주신 적도 꽤 있습니다 얘기가 너무 길어졌네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건 시급제일때보다 월급제일 때의 시급이 더 낮은 게 원래 맞는 건지 이게 주휴나 야간수당을 다 합친 금액인 건지 연장 수당은 원래 안 줘도 되는 건지 근로 시간이 안 정해져 있어도 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로 계약서 작성 안 했습니다 전 작성하자고 했으나 사장님이 '굳이 그런 거까지 써야겠어? 왜? 내가 월급 안 주고 너 부려먹기만 할까봐 걱정 돼? 그럴 일 없어'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3-11 16:15:09

 



시급제이던 월급제이던 근로계약상에 근로시간과 임금을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에 변동이 있으면 서로 동의하고 서면으로 작성애 두어야 사후 불이익이 없읍니다



근로계약 내용과 다르게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시정을 요구해보고 노동청에도 신고하여 정확하게



산정할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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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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