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이 이상합니다.
근무시간 > 휴게 곽*** 24.03.0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0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1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2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에서 일한지 얼마 되지 않은 알바생입니다.저는 일주일에 월,금,토 3일 출근하며 월,토는 12-17시, 금은 7시반-17시까지 총 19시간 30분동안 일합니다. 저의 휴식시간은 금요일 12-12시 반 30분 동안의 점심시간입니다. 그 외는 전혀 없구요. 제가 알기로는 4시간 근무하면 30분, 8시간 이상이면 1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있구요. 배달도, 손님도 많은 곳이기에 제가 중간에 나가서 쉬는 것 자체가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라 휴식시간을 달라 요청하는 것도 걱정되고 눈치가 보입니다. 휴식시간이 주어진다 해도 쉴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저는 30분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1주일에 총 19시간을 근무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시급 계산할 때도 제가 쉰 시간만 제외하는 것인거죠?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3-11 16:11:47
문의하신 대로 업주는 휴게시간을 당연히 부여해야 하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어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읍니다
실제 휴게시간없이 일했다면 그시간에 대해서 당연히 급여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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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