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안줍니다
임금 > 임금체불 박** 24-03-0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2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3주정도 일하다가 근무시간에 식대나 식사를 지급을 안해주고 정직원만 준다길래 면접때랑 말이 다르고 저와 맞지않은거같아 당일에 말하고 그만두었는데 일했던 급여를 14일이 지나도 지급을 안해주시고 일하다 실수로 기계를 깨먹었는데 그거부터 변상요구를하고 그 금액을 원금보다 더 크게 부르면서 월급에서 까서 보내준다면서 안보내줍니다 그 변상을 제가 부담을 해야하나요?그냥 제가 제 돈에서 까서 그냥 주라고 했는데도 입금을 이주가 지나도 안해줍니다 1. 이 상황이 저한테 불이익이 될만한게 있나요? 2.돈을 못받을수도 있나요? 3. 실수로 깨먹은걸 제가 변상을 꼭 해줘야하나요? 4.아무리 수습이라도 휴게시간제외하고 9시간 근무에 식대없이 식사를 안줘도 되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3-11 16:05:27
1.식사제공은 근로조건의 하나이므로 제공의무는 없으나 차별할수는 없읍니다
2.근로자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임금에서 공제할수 없읍니다
3.퇴사일 이후 14일이내 임금을 청산하지 아니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노동청에 신고할수 있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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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