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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안줍니다

임금 > 임금체불  | 박** | 24-03-0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2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3주정도 일하다가 근무시간에 식대나 식사를 지급을 안해주고 정직원만 준다길래 면접때랑 말이 다르고 저와 맞지않은거같아 당일에 말하고 그만두었는데 일했던 급여를 14일이 지나도 지급을 안해주시고 일하다 실수로 기계를 깨먹었는데 그거부터 변상요구를하고 그 금액을 원금보다 더 크게 부르면서 월급에서 까서 보내준다면서 안보내줍니다 그 변상을 제가 부담을 해야하나요?그냥 제가 제 돈에서 까서 그냥 주라고 했는데도 입금을 이주가 지나도 안해줍니다 1. 이 상황이 저한테 불이익이 될만한게 있나요? 2.돈을 못받을수도 있나요? 3. 실수로 깨먹은걸 제가 변상을 꼭 해줘야하나요? 4.아무리 수습이라도 휴게시간제외하고 9시간 근무에 식대없이 식사를 안줘도 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3-11 16:05:27

 



1.식사제공은 근로조건의 하나이므로 제공의무는 없으나 차별할수는 없읍니다



2.근로자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임금에서 공제할수 없읍니다



3.퇴사일 이후 14일이내 임금을 청산하지 아니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노동청에 신고할수 있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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