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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내용이 다릅니다

산재 > 없음  | 임** | 24-03-0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95,000원

총 근무일수 : 년 0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어제 물류센터 알바를 갔다왔는데 공고문과 실제근무 내용이 다릅니다. 공고에는 분명 피킹 검수 출고 업무라고 써있었는데 제가 한 작업이랑 매우 달랐읍니다. 심지어 이 작업은 원래 사람이 수동으로 하는게 아닌, 기계가 자동으로 해야하는건데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 어쩔 수 없었다는겁니다. 이 작업을 9시간동안 하느라 몸에 멍이랑 상처투성이가 되었고(사진 있음) 보이지는 않지만 허리랑 어깨쪽이 쑤셔서 일어나지도 못 할 지경입니다.담당 직원에게 허리가 아프고 힘들다고 얘기해도 ''어쩌라고? 힘들면 집에가 난 아쉬울거 없어'' 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업무내용이 다르고, 그로인해 얻은 신체의 상해와 관련된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 한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3-08 16:35:5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채용공고상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내용이 현격하게 다르다면, 



채용절차법 4조  또는 직업안정법 34조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사업장은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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