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렸는데
기타 > 없음 김** 24.03.0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짤린 이유가 카톡 프로필에 디데이 설정해놔서 짤렸는데 이것도 퇴사권고 이유가 되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3-08 16:35:1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합리적인 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