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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렸는데

기타 > 없음  | 김** | 24-03-0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짤린 이유가 카톡 프로필에 디데이 설정해놔서 짤렸는데 이것도 퇴사권고 이유가 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3-08 16:35:1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합리적인 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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