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하고
임금 > 임금체불 박** 24-03-0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알바 첫 출근을 했는데 설거지에 주방보조에 홀서빙에 너무 시키는게 많아 힘들어서 일이 안맞는거 같다고 그만뒀습니다 4시간 일했는데 이거에 대한 돈을 안주세요 못받는건가요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3-08 16:34:1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4시간 일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는 동료, 목격자 진술서(녹음 등), 교통카드 사용내역서(출퇴근 시각 간접 증거자료) 등이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