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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하고

임금 > 임금체불  | 박** | 24-03-0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알바 첫 출근을 했는데 설거지에 주방보조에 홀서빙에 너무 시키는게 많아 힘들어서 일이 안맞는거 같다고 그만뒀습니다 4시간 일했는데 이거에 대한 돈을 안주세요 못받는건가요 ?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3-08 16:34:1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4시간 일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는 동료, 목격자 진술서(녹음 등), 교통카드 사용내역서(출퇴근 시각 간접 증거자료) 등이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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