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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미지급 및 세금탈세?

기타 > 없음  | 비공****** | 24.03.0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4,000,000원

총 근무일수 : 4년 2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2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제가 일하면서 그동안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정이 있고 근로장려금을 받을수있는 조건도 되었습니다. 이번에 알게되어서 궁금증을 여쭤봅니다.



그동안 근로장려금을 못받은 이유가 제 연봉은 2880이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협력된 곳에서 제 계좌로 돈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동안은 근로장려금이 해당이 되지않는다는 말만 들었어서 확인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 제 계좌로 매달 다른 협력된 곳에서 매달 받은금액은 80-100정도 되며 그것이 소득으로 잡혔단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 받은금액은 사장님께 매달 제가 현금으로 뽑아서 사장님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사장님이 매달 원래 이렇게 정산하는것이라고 들었어서 다른분들도 그렇게하기에 저도 당연한건줄알고 그렇게 해서 이걸로인해 근로장려금 지급 한가정으로 홑벌이가정으로 3300이상으로 인해 2년동안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에대해 받지못했던 근로장려금은 저는 받지 못하는것인가요? 이번에 퇴직하게 되었는데 이번년도라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또한 제가 이것에대해 세금을 더 낸거겠죠?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3-08 16:32:5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장려금 소관기관은 국세청입니다. 



 



세금 관련 기관(세무서 또는 세무회계사무소 등)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정 양해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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