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임금 > 주휴수당 이** 24-03-0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주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3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사장님이 주휴수당 주면 가게가 안 돌아간다 우리는 주휴수당 안 준다고 말로는 공지를 해주시고 주휴수당 안 챙겨주는데 받을 방법이 없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3-08 16:31:5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임금체불 진정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