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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발생하는 실수

기타 > 없음  | 신** | 24-03-0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2년 4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카페 근무이다보니 실수가 종종 생기곤 합니다 근무 중 기프트카드를 판매하는데 10분정도 간격을 두고 2만원을 결제를 총 2번 했습니다. 1번째로 기프트카드 충전으로 구매하신 고객님이 2만원 결제를 하셨는데 제가 실수로 미층전 된 카드를 지급했습니다. 2번째 온 고객님께 앞전 충전된 카드에 또 2만원을 충전해 그걸 드려버렸습니다.. 사장님은 저보고 고객이 오면 2만원을 사비로 계좌이체 하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큰 금액의 실수는 처음임데 제가 다 드리는거 맞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3-07 15:32:0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본인의 고의,과실로 사업주께 손해를 끼쳤다면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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