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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해고

해고 > 부당해고  | 최** | 24-03-0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팝업 요식업 알바 2틀차 오전에 짤렸습니다. 당일 수당이 들어오긴 했으나 저는 해고 사유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당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보건증 제출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3-06 16:14:2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고 예고 수당은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지급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지급은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므로 참고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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