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근로계약서 미작성

서류 > 계약서작성X  | 이** | 24-03-0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1,000원

총 근무일수 : 년 3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근로계약미작성이랑 사대보험가입안해준거 과태료 얼마정도일까요 사장이 과태료얼마안나온다고 배째라식이라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3-06 14:08:1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있습니다.



사대보험 미가입의 경우 각 보험별로 상이하므로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건강보험 : 1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



고용보험 :  미가입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산재보험 : 산재보험 미가입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원~300만원이 부과됨.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