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임금 > 주휴수당 유** 24-03-0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8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제가 저번주에 19시간 일했는데 저는 월급을 달의 마지막 날에 받아서 월, 화 (2월 26,27일)에 일한 수당은 이미 받았습니다. 월, 화 일한 거 빼면 13시간인데 이미 이틀치 수당을 받은 상태에서는 주휴수당이 해당 안되나요?? 사장님께서 주휴수당 주신다는 얘기는 없어서요..ㅠㅠ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3-06 14:00:2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간의 소정근로일 개근이면 해당됩니다.
실제 근무한 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된다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이므로 지급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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