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 인포 무급
임금 > 수습임금 이** 24-03-0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5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2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스터디카페에서 일하게됐는데 금토일 총 3일이구요 18:00시부터 인포에 앉아서 자기 공부하면서 매장관리하는 형태입니다 주 업무는 11시~1시30(~2:00)에 휴게실 정리 및 분리수거 및 매장청소 입니다 급여 포함되는 시간은 주 업무시간 2시간인데 출근은 18:00부터 앉아있어야합니다 스터디카페 내에 총 앉아있는 시간은 8시간인데 근무는 2시간만 포함된다네요 그리고 교육 인수인계 2시간도 급여에 포함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법에 안걸리나요..?? 공부하게해준다고해도 머물러서 관리하는 시간이 8시간인데 2시간 급여만 받는건 억울한 것 같아 물어봅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3-06 13:48:0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당 사업장에 체류하는 시간 중,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고 종속되어 업무하게 되는 경우, 근무시간에 포함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 업무시간 2시간 외에도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무하게 되는 경우, 근무시간에 포함되므로 임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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