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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구인 내용을 지키지않아요

기타 > 없음  | 차** | 24-03-0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알바 구인 내용에서는 수습기간 후 시급11000이었는데 물어보니까 그 소리는 없고 잘하는 사람은 시급이 올라간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올해 1월부터 하고있는데 이런거면 그냥 알바 그만둬야할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3-06 13:45:4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채용 공고의 내용만으로는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실제 근로 계약은 채용공고와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30인 이상 기업의 경우에는 채용 후에 채용공고와 다르게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채용공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3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해당 사안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적용하는 경우이므로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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