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월급을 안죠요
임금 > 임금체불 유** 24.03.05
근로계약서 :
계약임금 : 월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7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6명(* 사장님 제외)
사장님이 월급은 두달치나 안줘서 그만 뒀어요 월급날은 15일인데 자꾸자꾸 미루다보니 저도 스트레스 받아서 그만두게 되었어요 2월말까지 했고 사장님한테 월급달라 카톡했는데도 읽고 답도 없으시네요~ 12월달것도 2월달에 겨우 받았고요 2달치나 밀려서 현제는 다른 일을 하고 있어여 돈이 없어서 보험도 해약하고 그 돈으로 전 생활하고 있거든요 회사 이름은 방산동 주 )엔아이티 입니다 14일 이후에는 받을 수 있겠쥬?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3-06 13:42:5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의 별도 합의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퇴사를 하셨다면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14일 이후에 신고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