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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임금 > 수습임금  | 김** | 24-03-0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하루일을 했습니다. 카페알바였는데 월요일을 기준했을때 월요일에 일을하고(18:30 ~ 2:30) 그 다음나루개인사정으로인해 불가피하게 출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장님께도 말씀드렸고 알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다음날에 출근하지 말라며 해고통지를 받았고 수습에 2일만에 출근을 못한거니 내 잘못이다 생각하고 알겠다고 했으나 하루 일한 임은 언제 들어오냐고 했더니 하루 일한거 가지고 왜 임금을 받냐며 오히려 자기들 측에서 피해보상을 요청할거 안한거라고 하더군요.. 그 일로 와서 일당 가져가고 피해보상 청구할거라고 협박식으로 이야기 하셔서 유니폼만 가게 앞에 두고 갔네요.. 이거 그래도 8시간 일한거다보니 7만원가량 나오는 금액인데 제가 안받아야 하는게 맞는걸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3-06 13:41:1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일분 근무분에 대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시 노동청 진정 통해 대응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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