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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6시간 근로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임금 > 주휴수당  | 김** | 24.03.0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5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주 4일 6시간 근로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알바하는 곳에서는 주휴수당 지급 기준이 주5일 8시간 근무시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주 4일 6시간 근무시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3-06 13:39:3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1)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2)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1주간의 소정근로일 개근 시 지급 가능하며,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요건 충족시 지급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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