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면접은봤는데요
해고 > 해고예고수당 김** 24-03-04
근로계약서 :
계약임금 : 시급 15,000원
총 근무일수 : 년 0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1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오늘면접을 봤는데요. 30분정도 시켜보구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하지말라고하면 일도안했을텐데 30분 돈은 차비라도 주셔야되는거 아닌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3-06 13:34:4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30분 근무분에 대한 임금 청구는 가능하나,
차비는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성격의 금품이므로 이 부분 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