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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저를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해서 근로장려금 신청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타 > 없음  | 양** | 24-03-0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년 3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2023년 3월부터 5월 중순까지 주 5일 하루 7.5시간 아르바이트로 계약서 작성하고 근무했습니다. 지금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라 신청하려니 사업소득이 있어서 제외된다고 나오더라고요. 조회해보니 그 때 근무했던 사업장의 이름이 사업소득으로 올라와있었습니다. 저는 그 근무지에 연락해서 제가 부탁하고 싶지 않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했기때문에 4대보험도 물론 들어있지 않았었고요. 제가 궁금한 건 1. 아르바이트도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2. 명의 도용은 아닌지 3. 어디에 신고하면 다시 근로 소득으로 전환하여 받을 수 있을지 4.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지금은 없는데 계약서가 중요한 역할일지 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3-06 13:21:3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아르바이트여도 사대보험 가입 요건에 해당되면 가입되어야하며,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을 적용해야 합니다.
미가입된 보험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제도를 활용하여 소급 가입 가능하며,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부분은 세법상의 문제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은 관할 세무서 통해 허위신고 관련 정정 가능합니다.)
작성한 계약서는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시 중요한 징표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다시 한번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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